====== UPnL 회칙 ====== ===== 제 1 장 총 칙 ===== ==== 제 01 조 (명칭) ==== 본 모임의 명칭은 "UPnL"로 하고 "유피넬"이라고 읽는다. ==== 제 02 조 (목적) ==== - 회원들간의 전공 지식 교류와 그에 관련된 경험을 함께 쌓는다. -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쭐거린다. -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한다. ==== 제 03 조 (소속) ==== 본 모임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된 전공 소모임이다. ===== 제 2 장 회원 ===== ==== 제 04 조 (회원의 구성) ==== UPnL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OB로 구성된다. UPnL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혹은 전기공학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자를 원칙으로 한다. ==== 제 05 조 (정회원의 정의) ==== 정회원이란 UPnL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 중 승격절차를 통과한 사람을 칭한다. ==== 제 06 조 (정회원의 의무) ==== - 모든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 -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지킨다. -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 - 본 모임의 공식활동중 적어도 한가지에 연 1회이상 참여해야 한다. - 활동의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. ==== 제 07 조 (정회원의 권리) ==== - 모든 회원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- 모든 회원은 운영진의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,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의 피선거권을 가진다. - 모든 정회원은 정회원 신청자에 대한 승격승인권을 가진다. - 새로 승격한 정회원은 다음 달 1일, 혹은 가장 가까운 총회 개회 이후부터 승격승인권을 가진다. - 정회원은 OB가 될 권리가 있다. - 정회원은 UPnL의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 ==== 제 08 조 (준회원의 정의) ==== 준회원이란 UPnL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 중 정회원으로 승격되지 않은 사람을 칭한다. ==== 제 09 조 (준회원의 제한) ==== - 준회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-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, 승격승인권을 가지지 않는다. -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 - 준회원은 몇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. - 준회원은 OB가 될 수 없다. - 2시즌 이상 활동이 없는 준회원은 1시즌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활동 의사가 없을 시 회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. ==== 제 10 조 (정회원 승격) ==== - (승격 시작) 준회원은 언제든지 정회원 승격의사를 표시하고 승격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. - (승격 조건) 직전 총회에서 결정된 수 만큼의 정회원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회원 승격조건이다. - (필요 인정) 따라서 매 총회에서는 회원 수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텀의 "필요인정수" 를 정해야 한다. - 현재 기준 : 가우스(정회원수/2) - (유효 인정) 인정의사를 밝힌 정회원이 게시판에 인정의사와 사유를 밝힌 글을 게시해야 유효하다. - (조건 제시) 정회원이 신청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정회원은 신청자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인정할 수 있다. 단, 조건은 게시판상에 공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. - (조건 제한) 여러 정회원이 무거운 조건을 제시하면 신청자가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조건은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 한다. 그러나 무거운 조건도 정회원들이 동의한다면 제시할 수 있다. - (회원 연결) 신청자가 정회원과의 접촉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운영진은 정회원과 신청자를 연결해줄 의무가 있다. - (승격 신청) 필요인정수를 채우면 승격 신청을 할 수 있다. - (승격 처리) 운영진에 의해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정회원으로 인정한다. - (승격 축하) 정회원들은 새롭게 승격된 정회원을 축하해 줄 의무가 있다. ==== 제 11 조 (OB로의 이동) ==== - 4시즌에 걸쳐서 7장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정회원은 OB로 신분을 이동한다. - 회장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. - 통보를 받은 다음 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거나 추가적인 말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 -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총회가 끝난 후 자동으로 OB로 이동된다. - OB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. - OB가 활동 의사를 밝히고 OB는 정회원으로 이동된다. - 정회원 활동을 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기의 절차 없이 OB로 이동 가능하다. ==== 제 12 조 (회원자격의 박탈) ==== - 본 모임의 목적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모임 발전을 저해한 정회원은 전체 정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, 출석 정회원의 2/3이상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- 박탈 대상이 되는 정회원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. - 수시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정회원은 1항과 동일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==== 제 13 조 (회원의 탈퇴) ==== -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본 모임에서 탈퇴할 수 있다. - 탈퇴 시는 반드시 공식적인 방법으로 회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 ===== 제 3 장 선 거 ===== ==== 제 14 조 (회장의 임기) ==== - 회장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4시즌을 원칙으로 한다. - 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 직후부터 새로운 회장이 업무를 개시한다. - 회장이 사정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==== 제 15 조 (회장의 직무) ==== - 회장은 본 모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 -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며, 모든 행사의 총 책임자가 된다. ==== 제 16 조 (회장 피선거권) ==== 모든 정회원은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가진다. ==== 제 17 조 (회장 선거 방법) ==== -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무기명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. - 회장 후보가 1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. - 정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선거를 다음 총회까지 최대 1회 연기할 수 있고, 이 경우 회장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 연장된다. ==== 제 18 조 (회장 탄핵) ==== 회장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이유로 모임에 피해를 끼쳤거나 모임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,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, 출석 회원의 3/4 이상 찬성으로 회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===== 제 4 장 운영진 ===== ==== 제 19 조 (운영진의 구성) ==== -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. * 부회장 1명 * 회계 1명 * 서버관리자 1명 * 웹마스터 1명 - 회장은 운영진을 임명할 수 있다. ==== 제 20 조 (부회장) ==== - 본 모임의 회장을 도와 공식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모임의 발전을 도모한다. - 본 모임의 공공자산을 관리한다. ==== 제 21 조 (회계) ==== - 본 모임의 회비를 관리한다. - 회계는 본 모임의 통장을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. - 회계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, 해당 월의 6개월 후까지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. ==== 제 22 조 (웹마스터) ==== 웹마스터는 본 모임이 보유한 홈페이지를 책임지고 관리한다. ==== 제 23 조 (서버관리자) ==== - 서버관리자는 본 모임이 보유한 서버를 책임지고 관리한다. - 계정의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. -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. ==== 제 24 조 (운영진의 임기) ==== 운영진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4시즌을 원칙으로 하며, 겸임할 수 없다. ==== 제 25 조 (운영진의 자격) ==== 모든 회원은 운영진이 될 수 있다. ==== 제 26 조 (운영진 탄핵) ==== - 운영진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모임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, 정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, 출석 정회원의 2/3 이상 찬성으로 운영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 - 자격이 박탈된 운영진의 업무는 회장이 임시로 대행하며,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운영진을 다시 임명한다. ===== 제 7 장 공식 활동 ===== ==== 제 27 조 (워크숍) ==== - 워크숍 활동이라 함은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. ==== 제 28 조 (스터디) ==== ==== 제 29 조 (프로젝트) ==== ==== 제 30 조 (전시회) ==== - 전시회 활동이라 함은 유피넬의 이름으로 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을 말한다. ===== 제 8 장 공공 자산 ===== ==== 제 31 조 (공공 자산의 관리) ==== 공공자산은 회원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유형의 재산으로 공공 자산의 모든 관리의 책임은 부회장에게 있다. ==== 제 32 조 (넬방) ==== - 본 모임이 사용하는 302동 311-1(4)호를 "넬방"이라고 칭한다. - 회원은 "넬방"을 깨끗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진다. ==== 제 33 조 (서버) ==== 회원은 타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버의 계정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 ==== 제 34 조 (책) ==== - 회원은 본 모임의 공동 소유한 책을 빌려갈 수 있다. - 회원은 빌려간 책을 깨끗하게 보고 반환해야 한다. ===== 제 9 장 회칙 개정 ===== ==== 제 35 조 (회칙 개정 절차) ==== -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칙 조항에 대하여 회원 2인 이상이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. - 회장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거쳐 가안을 공표한다. 단, 회장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의 개정은 정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의 임기 결정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. - 정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, 출석 정회원의 2/3 이상 찬성으로 새 회칙을 확정한다. - 개정 확정 후 회장은 회칙을 공표하고 회칙 내용은 바로 효력을 가진다. ===== 부 칙 ===== ==== 제 01 조 (시행일) ==== 본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. ==== 제 02 조 (초안 결정 절차) ==== 본 초안은 모든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, 정회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, 투표자의 3/4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.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정을 거친 후 빠른 시일내에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. ===== 버 전 ===== - 회칙 1.00 : 2004.03.10 - 회칙 1.02 : 2006.09.12 - 회칙 1.1 : 2007.09.16 - 회칙 1.11 : 2007.12.23 - 회칙 1.2 : 2009.03.14 - 회칙 1.21 : 2009.09.12 - 회칙 1.22 : 2009.12.19 - 회칙 1.23 : 2010.3.18 ===== 회비 세칙 ===== ==== 제 01 조 (기본 회비) ==== 기본 회비는 5000원으로 한다. ==== 제 02 조 (납부일) ==== 회비는 매 정기 총회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. ==== 제 03 조 (벌금) ==== 총회 불참시 5000 * (2^n-1)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. (단, n은 연속 불참 횟수)